1. 관련
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[별표1]4호,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관리지침 Ⅱ.3.
사범대학.교육대학원통합행정실-14164(2024.10.21.)
2. 위와 관련하여 교직 이수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「성인지 교육」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이수 인정이 가능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대상
교육대학원생 중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, 산학겸임교사, 강사, 직원 등이 소속학교(또는 교육청, 교육청 소속기관)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(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) 등을 이수한 경우
※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
나. 제출서류 :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, 이수증 사본(원본대조필)
※이수증 이외 소속학교(기관)의 내부 결재 문서 등(시행계획, 시행결과, 참석명부 포함)으로 증빙 가능
다. 제출기한
2025년 2월 졸업예정자 : 2024. 12. 27.(금)까지
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타 개별이수자 : 2025. 2. 21.(금)
라. 제출방법 : 공문(일반대학은 취합하여 단과대학에서 공문)
붙임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