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부산대학교 장학금규정 제15조(이중수혜 금지) 및 제17조(장학금 수혜보고)
2.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와 장학금 수혜 실적 제고를 위해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은 교내·외 장학금(2024학년도 1학기, 2학기) 수혜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[붙임2] 서식에 맞추어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장학금 내역을 기(旣)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불요(중복입력 방지 위해 기제출 내역을 반드시 확인)
- 기(旣)제출한 내역에 오류가 있을 경우 기제출 내역에 오류가 있었음을 명시 후 재제출 요망
- 정보공시, 각종 통계자료의 장학수혜율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 요망
가. 해당 장학금 :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학생(대학원생 포함)이 수혜한 모든 장학금
교내장학금 | 교외장학금 |
- 각 부서에서 ①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일반재원 또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이고, ② 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③ 장학금(해외파견장학금, 법전원 연구조교 장학금 등) 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의 집행액 | -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대학장 및 교수 등의 추천에 의해 수혜한 외부장학금 - 각종 동문회, (가족)소속회사, 종친회, 향우회 등 기타 장학금 - 산학협력단 장학금 - 교육부(기타 정부기관) 등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①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지원금(보조금) 또는 전입금이고 ②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③장학금 (국립대육성사업, 대학혁신지원사업, 고교정상화사업, BK21 등) 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 집행액 |
나. 제출서류(반드시 제출공문에 첨부할 것)
- (공통) : [붙임2] 서식 <반드시 서식에 맞추어 작성>
※ [붙임1]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확인 후 작성
- (교내 기관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) :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내부 공문 또는 규정
- (교외 기관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) : 근거 서류(장학증서, 확인서, 입금 통장사본 등)
다. 제출기한 : 2025. 1. 3.(금)까지
※ 제출 기간 이후 집행되는 장학금 내역의 경우에는 추후 공문 요청 시 제출
3. [붙임4]장학금 부서별 집행내역에 포함된 예산부서의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미제출된 미경유 장학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해 불이익*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한국장학재단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및 학자금 대출 보류 등
붙임 1. 학생과 미경유 장학금 현황 서식 작성 방법 1부
2. 학생과 미경유 교내․외 장학금 현황(서식) 1부
3.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1부. 끝.